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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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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기간내에 신청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3. 12 2. 신청장소 : 농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가.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나. 2020년 10월 ~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다. 농업외 소득 37백만원미만, 1,000㎡이상 논활용작물 재배 농업인 - 농촌주소를 둔 주업이 농업인인 자 - 승계요건(고령,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종사 불가능자) 충족자 4. 지급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이모작 재배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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