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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설원예 환경개선(도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동면
문의전화 033-430-4764
내용 2021년 시설원예 환경개선(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할 농가는 2021.1.27.(수) 까지 개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동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033-430-4764)
◎ 사업개요
1). 사업명 : 시설원예 환경개선(도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경영체 필) 및 생산자단체
3). 지원내용 : 시설원예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가) 무인방제기, 자동환풍시설,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나) 차광자재 : 차광망․네트 1백만원/동(330㎡), 도포제 160천원/동(330㎡)
다) 재 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보조 50%, 자부담 50%)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자부담 포함)100만원 이하 지원 제외
4) 사업자 신청시 : 신청시 보조사업자 신청 기자재에 대한 견적서 제출(농협 경제사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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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