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1. 홈
  2. 소식·알림
  3. 읍면소식
읍면소식 상세보기 - 제목, 읍면,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성자 : 동면
문의전화 033-430-4761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 수요조사 11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도입신청 사증 종류
C-4-1(90일), E-8-1(5개월)
-고용주당 허용 도입인원수 : 최대9명(6명+3명)
자녀약육(8세미만자녀농가) 1명추가
고령농가(65세이상) 1명추가
인센티브 무단이탈근로자가없고 인권침혜사례없는 고용주 1명추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