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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 | |
문의전화 | 033-430-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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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 수요조사 11일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도입신청 사증 종류 C-4-1(90일), E-8-1(5개월) -고용주당 허용 도입인원수 : 최대9명(6명+3명) 자녀약육(8세미만자녀농가) 1명추가 고령농가(65세이상) 1명추가 인센티브 무단이탈근로자가없고 인권침혜사례없는 고용주 1명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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