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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동면
문의전화 033-430-4765
내용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일 기준)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 지원사항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창업자금 및 농지지원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독립경여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의무사항 : 의무교ㅕ육, 재해보험 및 자조금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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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