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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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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일 기준)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자는 신청 제외 ○ 지원사항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창업자금 및 농지지원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금액(독립경여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의무사항 : 의무교ㅕ육, 재해보험 및 자조금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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