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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 동면
문의전화 033-430-2844
내용 1. 신청(접수)기간 : 2020. 1. 20. 한
- 전년도(전분기) 지원 사업장은 별도의 신규신청 불요
- 단, 지원 사업장 중 근로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청
2. 지원대상 :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사업주)
-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각각 3억초과 제외)
3.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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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