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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량산업분야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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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식량산업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수도작용 비료공급 지원 - 재원부담: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500제곱미터당 1포, 포당 12,000원, 지원상한 5ha, 농업경영체 기준 - 지원대상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 포함)으로 실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가 - 지원내용: 수도작 비료 공급 지원(맞춤 19호, 20호, 완효성비료) 2. 벼 재배용 상토 지원 - 재원부담: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기준: 330제곱미터당 1포, 포당 6,000원, 지원상한 5ha, 농업경영체 기준 - 지원대상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 포함)으로 실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가 - 지원내용: 벼 농사용 상토 구입 지원 3. 벼 묘판 병충해 방제 지원 - 재원부담: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기준: 1,000제곱미터당 1포, 포당 16,000원 - 지원대상 : 직접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차농 포함)으로 실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가 - 지원내용: 벼 육묘용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 4. 벼 육묘운반기 지원 - 재원부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전업농) 및 생산자 단체 등 * 5년 이내 같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우선순위 제외 - 지원단가 : 1대당 1,800천원 - 지원내용 : 벼 육묘운반기(트럭용, 트랙터용) 지원 5.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 재원부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65m2형(3,250천원), 330m2형(6,500천원) - 지원대상 :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전업농), 5년 이내 같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우선순위 제외, 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업경영체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넓은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6.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 재원부담: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대당 10,000천원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생산자단체·마을, 영농조합법인, 전업농 등, 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업경영체 논(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넓은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7. 찰옥수수 명품화 - 지원단가: ha당 1,000천원 - 지원대상 : 3ha이상 찰옥수수 재배지역내 생산자 단체·농업인 - 지원내용: 멀칭재, 유통자재 등 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제외) ----- * 신청기한 : 2021.1.18.까지 * 신청방법 : 이장님을 통한 개인 신청서 마을별 취합 또는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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