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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동면
문의전화 033-430-4765
내용 * 2020년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신청*

- 신청기한 : 2021. 01.25.까지
- 신청대상 : 2020. 12. 31.기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있는자
2020. 12. 31.기준 2년이상 농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자
- 지원한도 : 가구별 연70만원
-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


붙임 : 수당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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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