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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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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3. 신청기한 : 2020.11.20.까지 4. 신청방법 : 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지원조건 : 국비 700원~1,000원, 지방비 600원 ※ 국비는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에 따라 차등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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