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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추가접수)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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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대상: 20.4.2. 이전에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사업자등록 필수)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휴업은 가능) 중인 임차 소상공인
2. 지원금액: 50만원 한도 내(3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계산) 3. 접수처: 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4. 문의처: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033-430-2805) 5. 제출서류: 신분증,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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