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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계획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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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 제외) 나.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2회 분할 지급) 다. 사업기간 : 4월 ~ 7월말 라. 기타문의사항: 서석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033-430-4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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