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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사업 관련 공문을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나. 접수기간: 2020. 4. 1. ~ 2020. 4. 29.
다. 접수처: 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가)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0.2.29 이전 도내 사업자등록 및 주소이전이 완료된 소상공인
- 대표자 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 홍천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함.
-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 지원제외 사유[“나) 제외대상”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나)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정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장애아동)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도)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대상자로 지원받는 자
-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첨부]

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추가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에 해당, 상시근로자수 5인~9인일 때(첨부)], 연매출액 확인서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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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