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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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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홍천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사업 관련 공문을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나. 접수기간: 2020. 4. 1. ~ 2020. 4. 29. 다. 접수처: 사업장 대표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가)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0.2.29 이전 도내 사업자등록 및 주소이전이 완료된 소상공인 - 대표자 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 홍천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함. -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 지원제외 사유[“나) 제외대상”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나)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정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장애아동)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도)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대상자로 지원받는 자 -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첨부] 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추가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에 해당, 상시근로자수 5인~9인일 때(첨부)], 연매출액 확인서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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