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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자가진단용 적정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홍보 | |
문의전화 | 033-430-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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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실제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적정하게 관리(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되는지 자가 진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적정 사육두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내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 축산업 허가(등록)와 관련하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육면적 계산기 배너 및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 배너(링크)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 홍천군청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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