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 소식·알림
- 읍면소식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신청(3차)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552 |
---|---|
내용 |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신청(3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3차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4. 22.(수) 나. 안내사항 1) 신청자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축물 소유자 ※ 비주택(축사, 농막 등)은 배정물량 달성으로 더 이상 신청 받지 않습니다. 2) 기 지원받은 사실 여부 확인(중복지원 불가) 3) 사업 신청 전후로 슬레이트를 스스로 제거하면 안 되며 제거했을 땐 사업 지원 불가 4) 가구당 지원한도 344만원(슬레이트 면적 약 150㎡) 초과 시 자부담 발생 5) 주택의 부속건축물이 50㎡ 이상일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조사 비용은 자부담 발생 (기관석면조사 업체는 철거 업체에서 연계 가능함) 붙임 신청서 및 동의(승락) 서식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