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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신청(3차) 알림
작성자 : 서석면
문의전화 033-430-4552
내용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신청(3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3차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4. 22.(수)
나. 안내사항
 1) 신청자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축물 소유자
  ※ 비주택(축사, 농막 등)은 배정물량 달성으로 더 이상 신청 받지 않습니다.
 2) 기 지원받은 사실 여부 확인(중복지원 불가)
 3) 사업 신청 전후로 슬레이트를 스스로 제거하면 안 되며 제거했을 땐 사업 지원 불가
 4) 가구당 지원한도 344만원(슬레이트 면적 약 150㎡) 초과 시 자부담 발생
 5) 주택의 부속건축물이 50㎡ 이상일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조사 비용은 자부담 발생
  (기관석면조사 업체는 철거 업체에서 연계 가능함)

붙임 신청서 및 동의(승락)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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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