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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 서석면
문의전화 033-430-4653
내용 서석면에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나. 지원기준
1)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2)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다. 지원한도
1) 농가당 최대 5천만원
2)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라. 지원내용
1)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20년 3월기준 1.21%)
2)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3) 신청기간 : 2020년 3월18일(수)~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농업인은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사본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면 산업경제부서 ☎430-46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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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