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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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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석면에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나. 지원기준 1)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2)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다. 지원한도 1) 농가당 최대 5천만원 2)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라. 지원내용 1)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20년 3월기준 1.21%) 2)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과수농가 3년) 3) 신청기간 : 2020년 3월18일(수)~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농업인은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사본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면 산업경제부서 ☎430-4653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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