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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2051
내용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지역주민과 단체에서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2020.03.17 ~ 2020.04.06 (21일간)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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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