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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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 전기 미공급가구 조사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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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4조 및 제13조에 의한 강원도의 2021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기 미공급 가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2020.2.25.(화)까지 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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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4조 및 제13조에 의한 강원도의 2021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기 미공급 가구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2020.2.25.(화)까지 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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