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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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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시는분은 면사무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 4.(화) ~ 2. 18.(화) ○ 사업대상: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단,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외) ○ 사업내용: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관외택배비 일부지원(2020. 1. ~ 11월 택배 발송 건) ○ 사업단가: 건당 4천원 기준 보조 50%(택배비가 4천원 미만일 경우 실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연25건(보조5만원) 이상, 250건(보조 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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