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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경영분야 지원 사업(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알림 | |
문의전화 | 430-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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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산경영분야 지원 사업(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2020.3.2(월)까지 각 마을 이장님 또는 면사무소로 도장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일은 추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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