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1. 홈
  2. 소식·알림
  3. 읍면소식
읍면소식 상세보기 - 제목, 읍면,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농산경영분야 지원 사업(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430-4773
내용 농산경영분야 지원 사업(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2020.3.2(월)까지 각 마을 이장님 또는 면사무소로 도장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일은 추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 및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지원 제외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