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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8일 ~ 종료 시
2. 지원내용: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개선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주택 보유자는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불가
4. 신청서류
(1)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3) 주택소유주 동의서(임차인인 경우만 해당)
5.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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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