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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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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8일 ~ 종료 시
2. 지원내용: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개선 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주택 보유자는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불가 4. 신청서류 (1)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3) 주택소유주 동의서(임차인인 경우만 해당) 5.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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