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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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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2024. 3. 19.(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해당 민박에 거주하며 운영 중인 사업자 2. 지원기준: 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자부담 30%) 3. 지원범위: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도배, 방수,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 민박 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 ※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지원 불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 참고 붙임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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