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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려동물등록 지원사업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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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지원대상 : 홍천군 관내 주소를 둔 자의 3개월령 이상의 개
2. 지원내용 :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단가 : 40천원/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사업량 : 홍천군 전체 250두 5. 신청방법 : 동물 소유주가 대행기관(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자부담금(50%) 납부 6. 기타사항 : 붙임의 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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