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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 영귀미면
문의전화 033-430-2675, 4764
내용 1.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대상 사업
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나.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다.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당 지원액 : 개인 7천만원이하, 단체 7천만원~3억원이하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4. 융자조건 : 연리 1.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단기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5.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 2024. 02. 08. 까지
나. 접 수 처 : 주소지(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다. 제출서류 :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견적서
6. 상세내용 붙임
* 농협은행에서 융자가능여부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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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