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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675, 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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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대상 사업 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나.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다.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당 지원액 : 개인 7천만원이하, 단체 7천만원~3억원이하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4. 융자조건 : 연리 1.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단기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5.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한 : 2024. 02. 08. 까지 나. 접 수 처 : 주소지(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다. 제출서류 :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견적서 6. 상세내용 붙임 * 농협은행에서 융자가능여부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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