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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반값농자재/농업인수당/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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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년 1월 16일 ~ 2월 8일까지 (마을별 지정날짜에만 접수가능함) -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내역 포함)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 (전년도 농업인수당 안받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2.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반값농자재와 동일(마을별 지정날짜에만 접수가능함) -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내역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포함) ③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전년도 직불금 안받은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3. 여성농업인 지원사업(복지바우처, 노동경감) -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 ~ 2월 8일까지 -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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