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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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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 15.(월) ~ 2. 8.(목) 나. 사 업 량: 15대 (두촌면 배정량) 다. 지원기준: 900천원/인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20%) 라.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 전동운반차,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중 택 1 마. 지원대상: 홍천군에 거주하고 ‘23.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으로 2024.1.1.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자(1949.1.1.부터 2004.12.31.까지) 바. 유의사항 1) 우선선정 : 전업여성농업인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순 2) 지원자 초과시 : 독농가 → 고령자 순 선정 3) 지원제외 - 실제 영농 미종사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23. 1. 1.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포함) - 최근 3년(’21~‘23년) 노동경감 지원사업 대상자 및 포기자 ※ 단, 신청인 저조 시 ‘21년 노동경감 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붙임 2024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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