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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자 : 영귀미면
문의전화 033-430-4764,033-430-2672
내용 2024년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사업대상자를 공모하니,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신청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홍천군청 농정과 또는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2. 사업내용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 지원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시설비 등 지원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구축 등), 시설비 지원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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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