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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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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2024. 3. 27.(수)까지 남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2. 지원내용: 농어업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 지원 ※ 토지매입, 건물매입, 한우입식 등은 지원 제외됨 3. 융자기간: 2024. 6. 3.(월) ~ 2024. 12. 31.(화) 4. 융자금 지원한도: (개인) 10~300백만원, (단체) 50~1,000백만원 ※ 기금신청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반드시 자부담10% 이상 편성) 5. 융자업무 취급처: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6. 융자조건: 연리 1.0%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7.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8. 유의사항: 반드시 사업신청자가 융자기관과 사전 상담 후 융자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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