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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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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신청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홍천군 농정과 또는 남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2. 사업내용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 지원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시설비 등 지원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구축 등), 시설비 지원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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