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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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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기한 :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대상 : 남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가스보일러 난방을 하는 가구 <제외대상> 1.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 2.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난방비(등유,LPG) 결제시 이용가능한 선불카드 제공 (금액은 가구당 최소0원~최대592,000원으로 상이함) ※신청방법 : 남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033-430-4772) ※지급시기 : 2024년 1월 중순~2월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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