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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도 등유바우처(난방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 사업명: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인 가구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바우처 31만원 지원/년
(※ 지원 제외자-에너지바우처 대상, 연탄쿠폰 대상)
◎ 신청기간: 2023년 10월 16일(월) ~ 11월 23일(목)
◎ 신청방법: 남면 산업경제팀 전화 또는 방문 접수(☎033-43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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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