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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도입 희망농가 신청 알림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3
내용 ○ 신청기간: 2023. 10. 16.(월) ~ 10. 31.(화)
○ 신청가능 인원: 농가당 최대 4명
○ 신청유형
- 외국인 계절근로자(필리핀 산후안시에서 공동 입국)
-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신규 초청의 경우 본인 농가에서만 근로 가능)
○ 근무개월: 5개월(1회 한정, 3개월 이내 연장가능)
○ 근무조건: 일급 78,880원 이상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시간외 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숙소사진 6장(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소화기, 화재감지기 각 1매)
- 농업경영체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재입국추천서(23년 계절근로자 채용농가만 해당됨)

※ 2023년 대상농가 중 근로자 임금체불, 근무지 임의변경 등의 이력이 있는 농가는 농정과 심의를 통해 배정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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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