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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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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제진흥과에서는「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의거, 홍천군 청년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위한 「2023년 만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 9. 25.(월) ~ 수시접수 ※ 12.15. 이후 접수분은 다음연도 지급 나. 지원인원: 500여 명 다. 지원대상: 홍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하 청년 라. 지원내용: 관내 운전전문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 마. 지원절차 ① 운전학원 등록 및 수강 ----- 관내 운전학원 등록 및 수강 ↓ ②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발급일 기준 만20세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③ 지원금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및 접수 ↓ ④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제한 학원비의 50% 본인 계좌 입금 바.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운전전문학원 수강증 또는 수강 내역 증명서류 4) 학원비 납부영수증(카드전표 등) 5) 주민등록초본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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