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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농업인수당 미신청자 구제 기간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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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신청대상: 농업인수당 지원 자격이 있으나 미접수한 농업인
가. 2020년부터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자 나. 2020년부터 계속하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본인과 배우자의 2021년 농업외소득이 각각 3,700만원 미만인 자 (위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함) 2. 신청기간: 2023. 9. 4.(월) ~ 9. 15.(금) 3. 신청방법: 남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 주소지가 남면이 아닌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4. 신청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남면사무소 산업계로 전화문의(☎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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