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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년 제4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 알림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가. 신청기간: 2023년 8월 23일(수) ~ 9월 6일(수)
나. 사업비: 업체당 최고 1천만원(자부담50%)
다. 지원대상: 2023. 7. 31. 기준 대표자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라. 지원범위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도색, 도배, 지붕수리, 간판, 조명, 바닥, 페인트 등)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물, 홍보비 지원(총사업비의 10%이내)
마. 지원제외
- 음식점 및 숙박업소, 민박 등 별도의 시설개선 보조사업 대상 업종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폐업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5년내 해당 지원사업 수혜자 등
바.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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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