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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내면
문의전화 430-4803
내용 신청서 제출처: 농가 → 축산환경관리원 / 환경친화부 최성민 주임
(전화: 044-550-5054, 이메일: choism@lemi.or.kr)

붙임 1. 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 1부.
2.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1부.
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심사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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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