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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430-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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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서 제출처: 농가 → 축산환경관리원 / 환경친화부 최성민 주임
(전화: 044-550-5054, 이메일: choism@lemi.or.kr) 붙임 1. 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 1부. 2.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 1부. 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심사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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