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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신청 접수 | |
문의전화 | 033-43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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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신청기한 : 2023. 5. 30.(화)까지
○ 신청대상 :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1천만 원(총사업비의 50%범위 내) ○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물․홍보비 지원(사업비의 10%이내 범위에서 지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연 매출액 확인 서류(2019년~2022년, 4년치) 4) 소득금액증명원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시공업체 견적서류 총 2부(반드시 2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 제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