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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772
내용 ○ 신청기한 : 2023. 5. 30.(화)까지
○ 신청대상 : 대표자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1천만 원(총사업비의 50%범위 내)
○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홍보물․홍보비 지원(사업비의 10%이내 범위에서 지원)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연 매출액 확인 서류(2019년~2022년, 4년치)
4) 소득금액증명원 1부
5)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6)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7) 시공업체 견적서류 총 2부(반드시 2개 이상 업체의 비교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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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