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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보전직불금에 대한 답변 입니다.
내용

귀하께서 2006. 2. 25일 쌀보전직불금에 대하여 문의하신건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는 면의 전산입력을 기초로 하여


2005년 9월초에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교부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하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은 없으며 2005년  11월경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등록신청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자)및


기존 등록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에 대하여


1. 1 ~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3. 1~4월말까지 대상농업인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5월말 까지 등록 및 등록증을 해당 농업인 전체에게


교부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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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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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