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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보전직불금에 대한 답변 입니다. | |
내용 |
귀하께서 2006. 2. 25일 쌀보전직불금에 대하여 문의하신건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는 면의 전산입력을 기초로 하여 2005년 9월초에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교부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하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은 없으며 2005년 11월경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등록신청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자)및 기존 등록자(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에 대하여 1. 1 ~ 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3. 1~4월말까지 대상농업인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5월말 까지 등록 및 등록증을 해당 농업인 전체에게 교부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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