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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소지시의 혜택 여부에 따른 답변
내용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강중근씨께 감사드립니다.


강중근씨의 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복지카드는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이용시 요금감면을 위해 복지카드 제시등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으로는 장애종류나 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며


구체적 혜택은 우리군 홈페이지:복지환경:장애인: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430-2580,2720(장애인복지담당)으로 전화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강중근씨의 아버님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서 장애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중등록이 되므로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등록은 정지신청하시고 복지카드는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보훈처에 장애등록을 하게 되시면 새로운 복지카드 신청 및 각종 지원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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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037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