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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

 

항상 면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31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동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작된 제도입니다.


2005년의 경우 법개정이 늦어 7월-8월 신청접수후 9월 한달간 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림부 시행지침상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후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농지소재지와 시,군,구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면에서는 과거 시행했던 논농업직불제 대상인 명부를 출력하여 각 마을별로 리장에게 배포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신청토록 하였으며, 신청서 작성요령은 리장회의, 팜플릿, 현수막등의 방법으로 대농업인 홍보를 실시하였읍니다.


각 마을에서는 리별 신청서 취합 접수하여 면사무소 제출 후 신청내용에 대한 9월 한달간 전산입력 실시 및 전산입력 사항에 대한 신청인별 신청현황표를 개인별 출력하여 각 리장님을 통하여 개개인의 누락사항에 대한 개인별 추가 확인작업을 함으로써 등록신청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면의 전산입력사항을 기초로 하여 9월초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  15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통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 마감,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서석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담당자 이필영(☎433-4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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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037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