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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차공간확보를위한 주차장 설치 | |
내용 |
배경·목적(필요성)
○ 홍천군청 청사내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에서 출퇴근자는 어쩔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청사주변(청사앞, 명동보육원,공설운동장등 골목골목에 주차를 하여야하며,
○ 민원 담당공무원은 당일 처리해야할 민원을 차량 미운행으로출장할 수 없어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민원인으로부터 행정불신 사례발생이 우려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 테니스장부지에 1층은 도로에서진입, 2층은 정문에서 진입, 3층은 청사마당에서진입하도록 3층 추차장을 개설하여 활용하므로써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민서비스행정 추진 ○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나 언제인가는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사비(자제비,인건비)인상으로 더많은 예산소요 추진계획 ○ 구 테니스장부지에 3층 주차장을 설치 ○ 2005년도에 수립하여 도민체전이후 예산확보 추진 예상되는 기대효과 ○ 직원차량은 차고에 입고토록하고 청사마당에 주차 금지 ○ 청사 마당에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로 대민써비스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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