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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홍천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언어재활) 이용자 모집
작성자 : 이학록
내용 홍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을 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공서비스 : 언어재활
■ 사업목적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 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예) 장애아동 생일이 2005.5.15.인 경우는 2023.5.15.에 만 18세가 도래됨으로 2023.5.31.까지 지원하고 2023.6.1.부터 상실됨(재학생 20세도 동일하게 적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장애아동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 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

■ 서비스 가격 :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2회), 1회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50분(부모상담 포함)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월8회/소득별 차등 지원)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카드발급 후 이용

■ 문의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033-435-7031,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070-433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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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