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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농사용 및 일반용) 안전점검 안내
작성자 : 오윤택
내용 우리공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주택과 소규모 건물등의 일반용 전기설비 (전압600V 이하, 용량 75Kw 미만)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무료로 점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각세대에서는 전기안전점검을 꼭 받으셔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설비

- 3년주기(농사용 및 주택등 소규모 전기설비)

● 세대별 점검소요시간 : 10분내외

● 점검내용
▷ 인입구 배선 상태
▷ 누전여부
▷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 개폐기, 차단기의 열화, 파손 여부
▷ 옥내배선의 적정종류 및 용량 사용 여부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 요령 안내

● 점검자 : 각 세대별로 당사 지정복장과 신분증을 착용한 직원 방문.

※ 주의사항 : 우리공사 직원임을 사칭한 자가 부적합 사항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우리공사 대표번호 1588-750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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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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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