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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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해장국_대운식품_유통기한 2021.08.17. |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황태해장국 (유통기한 : 2021.8.17.)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항목: 대장균 / 기준 n=5,c=1,m=0,M=10 / 결과 60,40,30,30,30)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라. 회수영업자 : 대운식품(식품제조가공업소) 마.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6길 15 바. 연 락 처 : 043-731-6823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043-730-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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