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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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동면속초리산35 | |
내용 |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35 기수:6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 4. 안치기간 : 10년 5. 개장 방법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유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개장신고 및 임의 개장(무연 분묘)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홍천군 홍천읍 석화안길 55호 고구려 종합장묘개발 (033-433-4404)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 9. 기타사항 - 상기 장소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4. 5. 1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토지 소유자) :이재걸 대행사:묘지개장전문업체 고구려종합장묘 033-433-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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