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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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 |
내용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홍천군 남면 화전리 666-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법률에 의거 개장허가 및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1804호 TEL: 010-4809-4002 9. 신고시 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 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 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2015. 7. 8 위공고인 : 양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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