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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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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64-760-2875 |
내용 |
2015 ~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 앞서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편(등기)으로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가.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4. 23 ~ 2021. 5. 7.(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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