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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 환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양평군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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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770-2149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제37조(이의신청)에 따라 환수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불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 환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 8. 31. ~ 9. 15.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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