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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달전리 31) | |
담당기관 | 가평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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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16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행정절차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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