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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적치)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담당기관 | 김포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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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980-5430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적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의 주소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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