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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달전리 31) | |
담당기관 | 가평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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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162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3.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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