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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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기관 | 가평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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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80-2162 |
내용 | 우리군 국가하천(북한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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